전북도,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Q&A 마련
전북도,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Q&A 마련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10.3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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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준수 생활화 유도위해 적극 홍보
▲ 전라북도청

[뉴스렙] 전북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이후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마스크 착용 협조를 얻고자 묻고 답하기를 마련했다.

도는 특히 지난 10월 17일 도내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하면서 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마스크 의무착용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 상황을 명확히 했다.

지침에 따르면 도민과 방문자가 실내에서 2인 이상 있는 경우 그리고 집회, 공연 등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마스크 착용 예외대상 및 상황을 제외하면 마스크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되며 그 이후인 13일 금요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 원칙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 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전북도는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시할 경우에는 소명이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사례집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서 하는지? 민간인도 할 수 있는지? 과태료의 과중 부과 여부? 기타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전북도는 사례집에는 일반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실제상황에 따라 의무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헀다.

도는 묻고 답하기 사례집을 도와 시군, 유관기관 대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오택림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도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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