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제한, 주정차금지, 일방통행, 구간/시간대 통행금지 및 제한 등 필요조치를 道경찰청장, 경찰서장과 적극 협의해 확대 시행할 것과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확대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추민규 의원은 “민식이법·하준이법 시행 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안전 향상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해 봤는데,민식이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69.5%, 하준이법을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17.3%로 하준이법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박일하 건설국장은 “하준이법이 민식이법에 비해 상대적 언론 홍보가 부족한 탓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은 “CCTV설치, 처벌강화, 고임목, 안내판 등은 이전부터 늘 하던 대책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 보도 및 도로부속물 확대하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4가지를 道경찰청장, 경찰서장과 적극 협의해 확대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비율은 0.5%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국장은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참고해,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확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식이법·하준이법 시행 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안전 향상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보도 및 도로부속물 확대’에 대해 찬성이 92.1%로 ‘안전사고 감소에 효과가 높은 보도 및 도로부속물’은 과속방지턱과 방호울타리 순으로 나타났다.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본적 있다’,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사고예방효과’,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찬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