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박사방' 활동 승려 법정서 "유구무언"
'n번방·박사방' 활동 승려 법정서 "유구무언"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11.24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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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 착취물 유포 혐의 등에 징역 8년형 구형
SBS갈무리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n번방·박사방' 등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구한 성 착취물을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검찰이 징역8년형 등을 구형했다. 조계종은 음란물 유포 등으로 A씨가 구속되자 A씨를 제적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박민)은 23일 'n번방·박사방' 성 착취물 유포 관련 전직 승려 A씨(ㅂ 스님)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A씨의 징역 8년형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입제한 명령, 추징금 224만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승려 신분임에도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성 착위물을 유포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구무언이다. 입이 있지만 뭐라고 할 변명이 없다.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붙잡혔다. A씨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과 함께 조계종 소속 지방 대형사찰 홈페이지 관리 홍보를 맡고 있어 충격을 줬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흑통령'으로 활동하며 음란물 8000여 건을 유통했는가 하면, 'n번방·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 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가 드러났다. 불법촬영된 여성 신체 노출 동영상 등이 A씨가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공유되도록 방조된 혐의로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승려가 가장 큰 죄악은 4바라이를 범한 것도 모자라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것에 승가공동체가 완전히 행해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한탄이 나왔다. 

A씨 구속 당시 조계종 관계자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1만여 스님들을 관리해야 되는 건 맞지만...이런 관리를 다 하지 못하는 게 예산도 적고"라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조계종은 소속 승려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개인 일탈로 인식하고 '승적 박탈' 조치했다. 승가의 침묵 속에 재가단체인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부는 '국민 여러분께 불제자로서 통탄한 심정으로 참회문을 올립니다'는 참회문을 발표했다.

전직 조계종 승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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