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교육은 온라인 ‘세스코 아카데미’로!
위생용품 교육은 온라인 ‘세스코 아카데미’로!
  • 차승지 기자
  • 승인 2020.11.24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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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 매년 3시간 보수 교육 받아야…신규는 4시간
- 집합교육 없이 세스코아카데미에서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수강 가능

 

[뉴스렙] 세척제ㆍ물티슈ㆍ기저귀ㆍ포크 등 위생용품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위생용품 관련 모든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위생교육을 세스코아카데미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수강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위생용품 위생교육은 일상에서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위생용품관리법이 시행되며 의무화됐다. 

교육 내용은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허위과대광고 범위 등이다. 또한 신규영업자는 영업신고 방법과 수입신고 방법, 품목제조보고 방법, 생산실적보고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다.

교육 대상은 위생용품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하는 영업자다. 위생물수건을 세척해 포장, 대여하는 영업자도 해당된다.

이미 제조되거나 수입된 위생용품을 그대로 구입해 단순히 유통판매만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분한 경우는 위생용품 제조업에 해당돼 영업 신고 및 교육이 필요하다.

위생용품관리법에서 정의한 위생용품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포크와 나이프, 일회용 빨대,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행주와 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 등이다.

위생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세스코 등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교육 시간은 영업 개시를 관할관청에 신고하기 이전이거나 6개월 이내의 신규 대상자는 4시간이며, 이후 보수 교육은 매년 3시간씩 받는다.
세스코 관계자는 “식약처 지정 세스코 위생용품 위생교육은 인터넷 사이트 세스코아카데미에서 신청, 수강할 수 있다”며 “세스코는 이 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해 집합교육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없이 안전하게 교육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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