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기장판 화재주의보 발령
소방청, 전기장판 화재주의보 발령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11.2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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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2월까지 전기장판 화재발생위험 급증
▲ 소방청, 전기장판 화재주의보 발령

[뉴스렙] 소방청은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오는 26일부터 ‘전기장판 화재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22일 울산의 한 주택에서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놓고 사용하던 중 불이 나 2명이 손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으며 앞선 10월 9일 전북의 캠핑장 내 카라반에서도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불로 침구류 일부가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10년간 난방기기 화재는 8천544건이 발생했는데, 기기별 화재 건수는 전기장판 2천443건, 전기히터 2천186건, 나무난로 1천444건 순으로 전기장판 화재가 가장 많았다.

특히 전기장판 화재로 10년간 47명이 숨지고 263명이 다쳤다.

시기별 전기장판 화재건수를 보면 1월에 457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 430건, 2월 347건, 11월 315건 순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11월부터 2월까지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기간 중 화재는 1천549건이 발생했으며 연중 63.4%에 해당한다.

전기장판 화재는 연중 발생하고 있지만 겨울철에 연평균 발생건수보다 2배가 높은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다.

전기장판 화재 원인으로는 전선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고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부주의 순이었다.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판 내부 열선이 구부러지거나 외부 충격으로 손상된 경우 육안으로 반드시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하고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라텍스 제품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불 등을 겹친 채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외출할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하고 안전인증이 된 제품을 사용하고 설명서의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겨울철 캠핑 등 외부에서 전기매트, 전기담요를 사용할 경우 소비전력을 확인하고 전선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전기장판의 경우 노인분들의 사용이 많은 제품이므로 보호자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건조기 화재주의보,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에 이어 3번째 화재관련 주의보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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