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해임하고 ‘윤 총장’ 복직시켜야
‘추 장관’ 해임하고 ‘윤 총장’ 복직시켜야
  • 안봉모 언론인
  • 승인 2020.11.2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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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봉모 전 노무현대통령 국정기록비서관
(출처 = 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출처 = 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뉴스렙]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시킨 명령은 위헌적 불법적 권한남용이다. 소위 6가지 감찰내용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추장관의 주관적 판단이 다분히 담긴 일방적인 주장으로 비친다. 감찰 내용에 적시된 사실관계가 검증되지도 않았고, 더구나 감찰당사자로 지목된 검찰총장의 소명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절차는 행정법이나 검찰청법 등 관계 법률과 규정에 정한 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특히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으면 징계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무효임이 법원의 숱한 판례로 정착돼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지난 18일 평검사 2명을 갑자기 총장실에 보내어 ‘19일 조사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봉함 감찰통보서를 전달하곤 검사들이 휴대폰을 끈 채 달아나듯 가버린 뒤 대검의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찾아가 서류를 되돌려주면서 ‘적법하고 상식적인 감찰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저간의 경위이다. 검찰종창에게 망신을 줘서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려는 저의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실제 벌어진 것이다.

윤 총장이 서면 감찰에 응할 의사를 몇 번이나 밝혔음에도 추 장관이 전격적으로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초법적 명령을 강행한 것은 다분히 계산된 수순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결까지는 통상 1년 이상 걸리므로 훗날 윤 총장이 승소하더라도 총장의 잔여 임기가 만료되거나 현재 문 대통령의 정부 말기 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선 무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윤 총장 체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초대형 금융비리와 울산시장 부정선거, 월성원전 조기폐쇄 과정에서 자행된 공무원들의 공문서 증거인멸 범죄 등 현 정부와 청와대, 여당 인사들이 줄줄이 관련된 각종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여러 수사가 흐지부지 되고 말 우려가 높다.

윤 총장이 본안소송에 앞서 효력정지신청을 별도로 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며, 법원이 받아들이면 즉시 총장직에 복귀할 수는 있다. 그럴 경우 추 잗관은 또다른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들이대며 위협할 게 뻔하다. 본인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추미애’가 주동하듯 총대를 매고 나선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바로 이 같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집권세력의 담합 시나리오 의혹이 짙다. 추 장관의 총장 직무배제 명령 발표 직후 이낙연 여당 대표가 ‘총장의 감찰내용이 총격적인 수준이므로 국회의 국정조사 필요’를 언급하며 맞장구를 치는 한편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보다 하루 전엔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잘 하고 있으므로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도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 정부 여당과 청와대에 포진한 핵심들의 이해가 일치된 합작 결과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신과 가족의 입시부정 등 각종 비리로 물러난 뒤 등장한 추 장관은 취임이후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다시피 탈법적이고 무리한 여러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 추 장관은‘윤 총장 라인 학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차례의 검찰 인사를 통해 현 정부 고위급인사들의 비리혐의 수사를 원칙적으로 해온 검사들을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조리 한직으로 쫏아내버렸다. 추 장관이 검사장급에 이어 차장. 부장, 평검사 이사에 이르기까지 ‘추미애 사단’을 창설하려는 듯이 무리한 편파인사를 단행한 결과 일부 검사들은 알아서 기는 행태를 보이게 되었다.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특혜휴가 의혹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장은 소위 추 장관의 입장을 살핀 둣 대검의 보완수사 지시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리하고 말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서울고검이 재수사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동부지검장은 군 장교 당사자의 증언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다. 한동훈 검사장 조사를 하러가서 폭력을 행사하여 독직폭행 혐이로 기소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문책하기는커녕, 추 장관이 차장검사로 승진시킨데 이어 총장의 직무배제 건의를 거부했을 뿐아니라 한술 더 떠 ‘기소과정의 적절성’을 감찰토록 지시하며 어깃장을 놓았다. 이와 반대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기소조차 되지 않은 한동훈 검사장에겐 수사에서 손 떼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 차례나 좌천성 인사를 해버렸다. 그러다 마침내 검찰총장까지 밀어내버린 것이다.

(출처 = 대검찰청 누리집)
(출처 = 대검찰청 누리집)

추 장관의 무소불위적 권한남용 사례는 이뿐 아니다. 추 장관은 수조원대의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등쳐먹은 범인들과 정치경제계의 비호세력 색출을 맡은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인사를 하는가 하면, 옥중 사기범의 말만 믿고 또다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등 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위헌적 불법적 직권남용을 밥 먹듯이 해왔다. 그때마다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그 측근을 겨냥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혐의는 번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헌정 사상 두 번째라는 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하여 추 장관은 책임지기는 커녕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물러나지 않을 완강함을 과시하였다. 추 장관의 검찰총장을 겨냥한 직권남용 사례는 하도 많아서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쌓이는 동안 법무부와 검찰조직은 드라마속 ‘궁예의 관심법’으로 놀림감이 된 추 장관 개인의 독단적 권한남용으로 인해 원칙이 무너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추 장관은 자신의 막무가내식 ‘검찰 농단’ 행태에 대해 윤 총장이 국회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킨 추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위법하고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추 장관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윤 총장을 찍어내기로 작심하여 친위쿠데타 일으키듯 결행한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법무부의 감찰 규정상 검사에 대한 감찰은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가 사전에 그 혐의를 당사자에게 밝혀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위법이며, 이는 곧 ‘윤 총장이 중징계가 예상되는 감찰대상자’라는 이유로 직무배제를 하려는 수순같다는 말이 지난 18일의 소동 직후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추 장관의 윤 총장 쫓아내기 시나리오는 사실상 완결되었다.

추미애라는 사람이 장관으로서의 권한이랍시고 행사할 때마다 떠오르는 박근혜정부의 두 사람이 있다. 바로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과 ‘블랙리스트’로 사람 차별하는 데에 직권을 남용한 조윤선 전 장관이다. 두 사람 다 감옥에 갔다. 텔레비전 뉴스 시간대에 보이던 초췌한 몰골의 두 사람에게서 권력의 무상함과 함께 헛된 권력에 기댄 불법적 직권남용의 가혹한 후과를 새삼 절감하였다. 작금의 추 장관은 ‘최순실과 조윤선의 합체형’으로서 처신하는 듯하다. 어떤 상대급부를 기대하기에 저렇듯 무모하게 밀어붙이는지는 모르지만.

추 장관이 집요하게 주도한 이번 초법적 거사가 초래할 후과는 현 집권세력에겐 무척 가혹할 것이다. 국민들은 ‘도대체 이 정권의 비리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인가’, ‘정권을 유지할 자신이 얼마나 없으면 검찰총장도 감당하지 못하여 저렇게까지 할까’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당연히 국민들의 눈길은 추미애를 넘어 문 대통령에게로 향하고 있다.

현 사태를 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딱 한사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통치보다는 협치 능력이 뛰어난 장점을 가진 분으로 정평이 나있다. 아직 총명이 흐려지지 않았다면 부디 정국과 정권이 파국으로 가기 전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멈춰 사태를 수습하시라는 고언을 문 대통령께 드린다. 코로나 역병에 시달리고 있는 지친 국민을 위해서.

- 직권남용으로 검찰개혁의 대의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고,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여 향후 처신을 자중하는 다짐을 받아 원직에 복귀시키십시오.

/ 안봉모(언론인/전 노무현대통령 국정기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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