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 있었다"
법원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 있었다"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11.3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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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법에 들어가는 전두환 이순자.(MBC 화면 갈무리)
광주지법에 들어가는 전두환 이순자.(MBC 화면 갈무리)

 

[뉴스렙] 광주지법은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5·18 내란목적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전 씨는 23년 만에 다시 5·18을 부정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는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시종일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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