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85.2% 영유아 조기인지교육 부정적
전문의 85.2% 영유아 조기인지교육 부정적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12.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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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기자회견
▲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영유아 조기인지교육 85.2%, 조기영어교육 70.4% 부정적

[뉴스렙] 강득구 국회의원은 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유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및 유아대상 사교육 4대 핵심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으로 주최했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아대상 사교육 4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의뢰해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7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시기에 교과목 위주의 조기교육이 신체 및 정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85.2%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학습에서의 자율성 저하, 낮은 학습효과, 창의력 저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기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전문의 70.4%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수가 정서발달에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낮은 학습 효과, 영어 학습 거부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조기영어교육이 아동발달의 측면,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해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 인권법’을 제정해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의 과도한 인지학습을 금지해 영유아의 놀 권리, 쉴 권리 보장, 영유아 대상 학원의 경우,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안전시설, 강사 및 교육과정의 유의점 등을 반드시 고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 나이스 학원 정보 등록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광고 및 간판 등에서 학원의 교습과목, 교습대상 등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등 4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은 “출발선부터 부모의 배경에 의해 불평등이 유발되는 교육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의 출발선을 바로잡는 자리”고 취지를 설명했으며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인권 보장을 위해서 교과목 중심의 조기교육이 성행하는 상황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향후 영유아인권법 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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