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1월 15일까지 모임 멈춤기간"
경남도 "내년 1월 15일까지 모임 멈춤기간"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12.01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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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공사 모임·행사 자제, 한해 마무리·시작 소규모 가족단위로 보내기
▲ 경상남도청

[뉴스렙] 경상남도가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를 ‘연말연시 모임 멈춤 기간’으로 지정하고 모임 자제 홍보 운동을 진행한다.

최근 1주간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0명을 초과하는 전국적 확산 추세와 경남의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본 조치다.

경남도는 우선 모든 공·사 모임과 행사 자제를 권고한다.

수능 뒤풀이를 비롯한 크리스마스, 송년회, 종무식, 해돋이 및 신년회 등 모든 공·사 행사를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나와 가족을 위한 ‘연말연시 가족과 집콕’, ‘가족끼리 보내는 조용한 연말연시’, ‘소규모 가족 단위의 알찬 연말연시 모임 갖기’ 등으로 한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소규모 가족 단위로 보내는 것을 권장한다.

연말연시 지켜야 할 3대 방역수칙 준수도 홍보한다.

3밀을 멀리하고 목욕장·유흥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 부득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는 개인방역 5대 중요 수칙 준수 감기 등 호흡기 증상 있을 시 신속히 진단검사를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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