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중대 하자..징계 이유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 주지 않아"
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강동범)가 윤석열 검찰총장 상대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청구를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이유를 알리지 않고 윤 총장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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