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탄력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탄력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12.01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사업법 등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라북도청

[뉴스렙]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좋은 새만금지역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됐다.

먼저,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이 스마트그린 산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청장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게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새만금사업법과 함께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새만금에 조성할 스마트그린산단의 개념을 정의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 및 지원 근거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스마트그린 산단을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정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도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현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지역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만금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