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직원들, '올해의 공익제보자' 선정
'나눔의집' 직원들, '올해의 공익제보자' 선정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12.0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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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압수사 밝힌 최정규 변호사, 불량레미콘 신고자 함께
사진=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
사진=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실태를 폭로한 직원들이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나눔의집의 후원금·보조금 횡령 사실을 알린 나눔의집 직원 등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1일 선정했다. 

김대월 학예실장을 포함해 원종선·이우경·전순남·조성현·허정아·야지마 츠카사씨 등 직원 7명이다.

이들은 법인 시설 측 위협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난 3월 국민신문고와 언론 제보 등을 통해 나눔의집 실태를 국민에게 알렸다.

참여연대는 ▷2018년 고양시 저유소 풍등 화재 사건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알린 최정규 변호사 ▷2017년 불량 레미콘을 제조·판매한 한 업체의 수백억원대 편취 사실을 신고한 익명의 공익제보자 등 2명도 수상자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부터 '의인상'으로 수여해온 상을 제정 10주년인 올해부터 '공익제보자상'으로 명칭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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