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통위 예산 2472억원 확정
내년 방통위 예산 2472억원 확정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12.03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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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뉴스렙]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472억원 규모의 ’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439억원보다 약 34억원 증액됐으며 ’20년도 예산 2,599억원에 비해 약 127억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개보위와 문체부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원 증액됐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다.

그 간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방송사·유관기관 등과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도 17억원 추가 확보했다.

이를 통해 금년 구축 예정인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홍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우선 EBS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과 공동체라디오, 그리고 KBS 대외방송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가량 감액됐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우선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1억원을 증액했다.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방통위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운영 예산 외에, 재난방송 주관사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7억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1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21년도 예산 확정을 계기로 내년도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22년도 예산에 충실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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