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산하` 고발장 인터넷 공개 인권침해
`아름다운산하` 고발장 인터넷 공개 인권침해
  • 불교닷컴
  • 승인 2007.03.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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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흠집내기 의도로 곡해…이 지경 방치한 조계종도 문제

지난 3월 9일 ‘아름다운산하(공동대표 노철환. 경민대 자치행정과 교수)는 총무원장 스님과 희방사, 천은사 주지 스님을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시도문화재보호조례 위반 및 묵인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종로경찰서에 배당해 조사중이다.

고발 내용은 지난해 국립공원입장료폐지로 더욱 불거진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시비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불교계도 문제가 있으나 ‘아름다운산하’의 고발장을 반복하여 읽어봐도 그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단순히 피고발인들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라 하기엔 혐의 사실이 다소 추상적이고 그동안 관행화한 일이다. 고발을 통해 불교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사회에 부각 시키고자 했다면 요란스럽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형사고발을 통해 최소한 벌금형이라도 받게 해 관람료징수 자체의 위법성을 입증하려했다 해도 영향력은 미미하며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고발 내용은 천은사나 희방사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징수를 않도록 하거나 징수 장소를 이전토록’ 해야 함에도 이를 나태했다는 것이다. 관람료 징수문제의 위법성을 따지면서 묵인에 따른 방조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희방사와 천은사 주지스님에 대해도 그동안 논란된 사안들로써 문화재 관람의도가 없는 통과 등산객에게 무리하게 관람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혹여 불교계가 무리한 점이 있다 해도 문화재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방법을 달리했어야 옳다.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는 성보인 동시에 후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국가의 보물임을 부정치 않는다. 문화재 관람료문제를 근본에서부터 해결하려면 정부와 불교계 그리고 각 전문기관이나 단체들이 협의, 거시적 안목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발과 같은 조치로 해결될 문제라면 벌써 해결했을 것이다. 전국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정부와 문화재 소유 관리주체인 불교계, 그리고 수혜자이자 관람료의 부담자인 관람객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그 위상에 걸맞는 행동이 필요하다. 필자는 종단의 문화재관람료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아름다운산하’의 고발행위는 한마디로 불교에 대한 흠집 내기 외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불교계를 고발하려면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 징수한 정부도 공범으로 고발해야 마땅하다.

지금 문화재관람료 문제보다 전국토가 쓰레기장으로 변해 진정한 아름다운 산하를 가꾸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화급하다. 전 하천의 하수구화, 특히 서해안을 비롯한 남해안의 쓰레기와 오염 하수 유입 문제와 백두대간 등의 등산객의 포화로 인한 산지 훼손과 쓰레기장화에 따른 대책 말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의 북한산은 수 십군데 산사태가 발생해 상처투성이다. 국토의 쓰레기장화, 환경훼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 국민의 협조와 동참을 구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인격과 인권이 관련된 형사사건, 아무리 고발의도가 선의적인 것이며, 피고발자의 신분이 공개된 공인이라 해도, 파렴치하거나 흉악범죄가 아니라 해도 형사사건은 형사사건이다. 고발장 내용전문을 홈페이지에 보란 듯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함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아름다운산하>는 피의자도 아닌 피 고발 상태의 총무원장, 희방사, 천은사 주지스님에 대한 신분과 고발내용 전문을 19일째 게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발인의 성명만은 지웠다.

누구보다도 민주적 절차와 준법정신 함양에 앞장서야할 사회단체 아닌가. 제아무리 개혁이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일 또는 중형 확신의 범죄자라 해도 그 해결이나 수사진행 방법 자체가 위법하고 하자가 있다면 발전이 아닌 후퇴이다. 나아가 제기한 혐의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종단은 누구하나 지적하지 않고 있다. <아름다운산하>의 잘못을 탓하기 이전 불교계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고발장 그림을 싣는다. 불교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외부로부터의 도전은 불교계가 사전 차단해야 한다. 조계종 나아가 불교계를 향한 도인(刀刃)이 필자의 눈에만 보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 法 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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