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피아 석왕사 책임있다 명확히 답변 못해"
"스포피아 석왕사 책임있다 명확히 답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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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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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종단·석왕사·재단 함께 근로복지공단과 싸워야"

28일 속회된 제17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종책질의서 부천 석왕사 스포피아 매각으로 발생한 종단손실에 대한 향적스님의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부천 스포피아는 1999년 종단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석왕사에서 운영하던 스포츠시설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05년 9월 매각방침을 정하고 그해 12월말 약정기간만료와 함께 교회시설로 넘겼다. 문제는 당초 종단이 맺은 계약서가 매우 미비한데다 근로복지공단이 경영손실보상을 약속했다 갑작스레 거부하면서 직원 임금 및 퇴직금 7,6091만원과 미납공과금 7,646만원 등의 경영손실금이 발생한 사건이다.  

운영을 맡았던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은 "근본적으로 계약이 잘못된 것으로 계약 당사자인 사회복지재단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약속을 파기한데다,  석왕사가 근로복지공단과 소송을 벌일 때 종단서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방관한 책임이 있다"면서 "복지재단 실무자에 대한 문책, 종단의 사과가 전제될 경우 경영손실분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종회에서 향적 스님은 "종단에서 감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한 것인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지적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처리 과정을 소상히 밝혀 줄 것"을 기획실 감사국과 사회부, 사회복지재단에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 감사담당자는 "스포피아 시설이 매각된 게 아니고 건물이 9차례 유찰끝에 은혜와진리교회에 매각된 것이다. 매각해서 정산이 되었고 시설자체가 폐쇄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향적 스님은 "종단에 95~6개가 복지관을 수탁하고 있는데 석왕사서 문제가 생긴거 석왕사가 운영을 했고 6년간 운영을 한 걸로 아는데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공과금을 총무원이 대납했다면 이런일이 다른 복지관에서 발생한다면 이런걸 종단이 책임져야 하냐"면서 "이런걸 운영사찰 각서를 받던지 해야지 그걸 (종단이)다 떠안게 되면 복지재단에 대해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영담 스님(석왕사 주지)은 "교회시설로 매각됐기 때문에 청산 과정에서 체육시설로 운영이 힘들어져 발생된 금액이다. 고용승계까지 도의적 책임을 졌다. 다른 사찰 역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사찰이 책임져야 하나. 여기서 어디 책임이니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100여개 가까운 복지재단이 있는데 그럴때마다 종단이 물어줘야 하나. 책임규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된다. 당시 적극적으로 정부와 싸워서 해결책을 마련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며 "추후 복지재단과 석왕사간에 조사가 이뤄질 것 같고 책임규명이 이뤄질 것 같다"고 답했다.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논쟁도 뜨거웠다.

영담 스님은 "(종단에)과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지 동종 업종이 아니고서야 청산이 불가피하고 고용승계가 문제가 된다. 실질적 운영자라고 해서 미납공과금 대납까지 해주면 종단이 꿈쩍도 않는다. 교회로 매각된게 석왕사란 이름을 걸고 한 우리에게도 타격이 됐다"며 "고용승계나 복지관 등에 직원을 넣을 수 있는 데까지 할 도리는 했다"고 밝혔다.

향적 스님은 "사찰에 책임소재가 있다고 본다"는 질문에 승원 스님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고 얼버무리자 "지난 6년간 운영실적도 파악 안하고 기획실 감사국에서 파악하고 결론을 내려야지... 그러니까 공방이 계속 된다"고 다그쳤다.

다른 의원 스님들의 의문제기도 이어졌다.

종광 스님이 "왜 근로복지공단과 싸워야 할 일인데 재단과 석왕사가 싸우는건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이에 사회복지재단 실무자는 "제제금 내지 않으면 차압하겠다. 그러면 종단은 신용불량이 되고 신규신탁시설이나 이런 계약이 안되는 등 행정마비가 올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종단에서 대납을 해놓은 상태"라며 "석왕사·종단·복지재단이 함께 근로복지공단과 싸워야 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사회부장 지원 스님은 "스포피아 운영개요에 대해 말씀 드린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책임운영은 부천 스포피아가 해왔다. 또 하나는 늑장대응을 했다는 부분이다. 왜 종단에서 교회에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하지 않았는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인 전입금이 재단을 통하지 않는데 스포피아만 예외냐는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재단 사무국장은 "스포피아는 특수시설이고 사업자 등록이 영담 스님으로 돼 있고 독자운영 돼 있었기 때문이다"고 밝히며 "재단 설립 11년째를 맞았는데 초기에 제도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지금은 재단으로 전입금이 들어가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학담 스님은 "결국 재단이 방대한 단체들을 관리하면서 내부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게 미비한 것 같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책임소재가 규정이 안돼 있으니 손실에 대해서 서로 우리 기관끼리 책임소재 이야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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