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자연보전 분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연보전 분야'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1.01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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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 자연보전 분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뉴스렙] 환경부는 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이며 ‘국민안전’, ‘국민편의 증진’, ‘소통강화’에 초점을 뒀다.

첫째, 야생동물 수입 및 반입 허가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에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박쥐, 낙타 등 야생동물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은 기존 589종에서 9,39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변경됐다.

환경부는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절차 등이 담긴 지침서를 지난 11월 27일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으며 환경부 누리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청구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해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주변지역과 비교해 공시지가가 낮아진 경우에만 공원관리청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다.

이에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주변지역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매수청구가 가능한 한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셋째, 행정계획, 개발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공개방법을 개선한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대외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

또한,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넷째,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이 개정되어 이의신청 시 제출서식을 마련하고 업무 처리기한 및 이의신청 반려사유를 명시하는 등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했다.

기존의 생태·자연도는 결정 등급 등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한, 반려사유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번 제도들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보호지역 토지소유자의 애로사항 개선,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에 주민의견 수용성 강화가 중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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