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질병청, 코로나19 피해지원 9000억원 투입
복지부·질병청, 코로나19 피해지원 9000억원 투입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1.1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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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지원, 병상확충 등 예산을 설 前까지 약 4000억원 긴급 투입
▲ 보건복지부

[뉴스렙]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1,253억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원을 설 전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명분에 대한 진단검사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원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 前까지 40억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선 지원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을 집중 투입·지원해 방역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前까지 50억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한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 운영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652억원도 설 前에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원을 개산급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말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고 1월 1일부터 적용해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2020년 말 종료 예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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