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의 언론자유 훼손, 장기간 인격·명예 침해…정신적 고통도”
“조계종의 언론자유 훼손, 장기간 인격·명예 침해…정신적 고통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1.22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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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계종·불교신문 손해배상 결정 이유는
“증거 없이 사회적 명예·인격권 훼손 위법 행위…헌법 위배”
조계종 언론탄압 3000만원, 불교신문 허위보도 3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뉴스렙]법원이 대한불교조계종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가한 언론탄압은 두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에 대한 인격 및 명예를 손상하는 근거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정원 프락치', '국정원 결탁', '국정원 직원과 정보 거래' 따위 의혹을 제기한 조계종과 이를 여과없이 보도한 <불교신문>이 어떤 증거도 없이 두 언론사에 사회적 명예를 손상시키는 위법 행위를 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1민사단독(재판장 신현일 부장판사)는 15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조계종기관지 <불교신문>(발행인 원행 스님)은 각 1500만원 씩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공동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3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국정원 결탁 언론으로 매도, 1900일 넘게 탄압 지속

조계종은 2015년 11월 5일 중앙종회(세속의 국회격)의 결정 직후 공식 홈페이지에 “악성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공동 대응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불교닷컴>와 <불교포커스>를 해종매체로 지정했다고 공지했다.

얼마 뒤 공지문과 종단 공식 서류 등에 “국정원과 결탁 의혹이 있는 <불교닷컴>”, “국가정보원과의 정보거래 및 결탁 의혹 등으로 조계종으로부터 해종매체로 지정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등으로 매도했다.

이 같은 지침은 2019년 2월 경 법원 결정에 따라 마지못해 조계종 홈페이지에서는 지웠지만, 조계종은 소속 모든 사찰과 종단 신행단체 및 청년단체, 종단 관련 산하기관에 지침을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않고 두 언론사에 근거 없는 탄압을 이어 가고 있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도 <불교닷컴>등이 국정원과 결탁한 언론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60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전송, 홈페이지 기사 게재, 신문발행 등으로 괴롭혔다.

이번 판결은 자승 총무원장이 두 언론사에 출입금지, 취재금지, 광고금지, 접속금지, 접촉금지 등 전대미문의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가하고, 사회적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가 1900일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려졌다.

“불교닷컴·불교포커스 사회적 평가 침해”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의혹악성매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표현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며 압축적으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이나 여론공작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국가정보원과 결탁하여 민간인 사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혹 입증할 증거 없어…현저히 상당성 잃은 비판”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제기한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2012년 백양관광호텔도박사건을 <불교닷컴>이 보도하자 자승 총무원장이 주지로 있던 조계사를 비롯한 10여개 불교계 단체들이 <불교닷컴>과 국정원의 결탁을 주장하는 어이없는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등 기독교에서 역사속으로 사라진 '마녀사냥'을 시작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한번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되레 조계종단은 국정원에 공문을 보내 결탁사실을 밝히라는 황당한 으름장을 놓았고, 각종 기자회견 입장문 공문발송 등은 불교계 언론들의 '받아쓰기' 재료가 됐다.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소송과정에서 내놓은 자료들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이 국가정보원을 통하여 가담했다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의혹 제기는 그 주장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비판으로 위법하다.”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어 두 언론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언론 자유 훼손…언론사 존립 위태롭게 만들어”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이번 소송에서 두 언론사가 국가정보원과 결탁하여 정보를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한 것일 뿐 개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기자들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그 소속 기자가 매우 소수일 뿐만 아니라 두 매체의 대표들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했다.”면서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개인을 특정하여 직접적으로 국정원 결탁 등의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두 언론 매체를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국가정보원과 부당한 거래를 하여 인터넷기사를 싣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해 위법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근거 없는 행위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조직적으로 취재 활동을 막은 점도 손해배상의 이유로 판단했다. 아울러 출입, 취재, 광고, 접속, 접촉 금지 등으로 인해 두 언론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든 것도 손해배상 이유로 보았다. 나아가 조계종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시킨 것이라고 판단했고,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18일자 화해권고결정문에서도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주장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비판”이라고 판단했다.

또 “두 인터넷 언론사를 해종언론으로 규정돼 매우 긴 기간 동안 취재 활동을 막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그로 인해 두 언론사와 기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고,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등을 참작해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공동으로 두 언론사에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조계종과 <불교신문>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화해권고결정보다 손해배상액을 더 높게 산정하고 가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조계종과 <불교신문>이 항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닷컴·불교포커스, 조계종 일탈 막기 위한 필요 존재”

이번 판결은 조계종 등이 조직적으로 어떤 증거와 근거도 없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정언론으로 지정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또 장기간 취재 활동을 막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소속 기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까지 법원이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조계종과 조계종 기관지가 반헌법적, 반불교적 행위로 비판적 매체를 매도하고, 정상적 운영을 막아 폐간시키려 했다는 취지를 인정한 것이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는 “두 언론사에 대해 6년 가까운 시간을 이렇듯 매도하고 숨통과 생계를 막았다는 것은 너무도 잔인하다.”면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조계종의 심한 일탈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데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생길 것이다. 두 언론사의 대표와 기자들이 오랫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다. 이 판결이 조그마한 위안이라도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불교언론인협회는 20일 “법원의 판결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조계종과 <불교신문>의 악의적인 비방과 왜곡조작 행위를 바로잡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대한불교조계종과 <불교신문>, 그리고 자승 전 총무원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청정승가와 불교대중들을 모독하고 혼란 상황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온 해종·훼불행위에 대해 참회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도 "조계종단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해종언론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종단에 대한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해종언론 지정은 민주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에도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범이 돼야 할 종교단체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비민주적 행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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