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0.5%↑ 평균소득월액 4.1% ↑
국민연금 수령액 0.5%↑ 평균소득월액 4.1% ↑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1.22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
▲ 보건복지부

[뉴스렙]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2021년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이 상향 지급된다.

2021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해 연금액이 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에 비해 4.1% 증가됐다.

기준소득월액은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해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으로 나누어 결정된다.

2010년 대비 2020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이 1.392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392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임. 즉, 2010년의 개인소득 200만원을 수급개시 연도에는 278만4000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임 보건복지부 양정석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