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생활비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생활비 지원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1.26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부터 신청, 매월 10만원, 장제비 100만원 등
▲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생활비 지원

[뉴스렙] 충남도가 올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결정된 자이다.

생활지원비는 매월 10만원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지급하게 되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던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27일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강관식 도 자치행정과장은 “생활지원비 지원은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한 분들과 유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