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입법예고
제주도, 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입법예고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1.01.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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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입법예고

[뉴스렙]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기한 연장 및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명확화를 위해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2021년에도 계속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등 감면 기한을 2021월 12일 31.까지 1년 연장해 운영한다.

코로나 위기 상생협력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 폭은 작년과 같이 2021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에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적용해 조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마을회 소유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15%가 부과됨에 따라 마을회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름·곶자왈 등 공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사항을 2021월 12일 31.까지 1년 연장하고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제74조에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세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이 8월로 통일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에도 제주특별법의 세율조정권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지방 세수환경 변화에 맞춰 일몰되는 감면 등 종합적 검토·세제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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