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은 허용하면서 문화유산은 안된다?"
"골프장은 허용하면서 문화유산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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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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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규제법령 중첩, 불법건축물 양산…법 개정 절실

민족문화 유산이자 역사적 의의를 지닌 전통사찰이 중복적인 규제법령으로 기본적인 시설조차 할 수 없어 기형적인 모습으로 명맥으로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복적인 규제들은 헌법 제9조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종복 국회의원실이 12일 오후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마련한 '불교정책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이 주장하고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김봉석 변호사(대한불교조계종 법무전문위원)는 주제발표를 통해 관할청의 행위 허가를 요구하는 법령으로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이 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사찰을 증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연면적만큼 증축할 수 있되, 당시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만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통사찰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시설의 경내지에서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50%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전통사찰 경내지 불사의 경우 문화재가 없는 경우라도 건축법상의 허가뿐 아니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허가가 요구된다. 자연공원에 위치할 경우 추가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한다.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공원에 위치한 대도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여기에다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허가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저촉도 받는다.



▲ 이중규제로 봉은사 건물의 상당수가 불법건축물로 방치돼 있다.

이러한 허가절차를 통과하더라도 사찰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리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던 시절인 1972년 당시 건축면적의 2배이내인 용적률의 제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게다가 몇 번 양성화 조취가 취해진 일반 주택과 달리 전통사찰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단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도시 전통사찰들은 시민과 외국인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는커녕 노후화된 시설들과 불법건출물을 안고, 관공서로부터 불법건축물 청거와 관련한 계고장과 이행강제금 고지서, 나아가 전과자 수행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변호사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지역내에서 행위허가의 확대대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18홀이상의 골프장 및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도시민의 여가 생활을 위한 영리사업은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며 "도시의 난개발과 산림훼손으로부터 임상을 지키며 보존해온 것은 산중에 있는 우리의 전통사찰임에도 외부의 조건으로 인해 한국적 문화가치를 전파하는 데 지나친 중첩적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봉은사 총무국장 진화스님은 강남 봉은사를 중심으로 전통사찰 행위규제 사례를 발표하고 신도 20만명, 하루 사찰 방문객 1만명(외국인 300여명 포함)에 이르는데 신도 1,000명 이상이 법회할 공간도 없고, 주차도 300대만 가능해 휴일 법회때는 인근 교통이 마비되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현상은 화계사도 마찬가지. 대적광전 등이 불법건축물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조문환 부회장은 "헌법 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9조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현실은 국가나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이중규제로 인해 전통사찰은 전통에 어울리지 않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신축, 복원되거나 증개축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국가기관 스스로 헌법 제9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년 조계종 공식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 111곳,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이 78곳이 산재해 있다. 서울에는 전통사찰 40개가 있으며 대부분 화계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하는 정종복 의원은 “국가문화재의 70%이상이 불교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통사찰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문화재 보존, 계승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전제한 뒤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은 제도적 보완책과 필요시 개정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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