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 파행은 중원스님의 독선·욕심"
"관음사 파행은 중원스님의 독선·욕심"
  • 불교닷컴
  • 승인 2007.04.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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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승 등 촉구서 발표 "선거용 주지 품신도 발각돼"

파행을 거듭해 종단차원의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23교구 관음사 문제에 대해 재적승과 제주지역 조계종 말사 대중들이 촉구서를 발표하고 올바른 주지직무대행 임명을 총무원에 촉구했다.

23교수 제적승 및 제주지역 조계종 말사 승가대중들은 16일 불교닷컴 등 교계언론에 촉구서를 발송했다. 스님 8명은 이날 오후 총무원장을 예방해 별도의 청원서를 전달하고, 종정 종회의장 총무부장에게도 같은 서류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은 스님들에게 "원칙대로 처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촉구서를 통해 "관음사 선거파행사태는 제주지역 승가대중의 문제를 넘어 종단의 중대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원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배후에서 수렴청정하며 모든 권리를 행사하려는 회주 중원스님의 독선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들은 지난해 9월 21일 산중총회에서 20일전 소집공고를 위반했고, 다른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중앙선관위로부터 재선거를 통고받은 사실을 들먹이며 "관음사는 이를 무시하고 산중총회를 강행했으며 자체적으로 내세운 주지후보를 선출함에 따라 중선위가 호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음사는 또 지난해 11월 29일 예정된 산중총회에서도 종법을 무시한 채 다른 입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해 선거중지명령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26일 실시된 중앙종회의원 선거과정에서도 특정후보자들의 등록을 거부해 결국 종회의원 선거 자체를 무산하도록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스님들은 지난 1월 10일에는 제주지역 재적승 및 말사주지 대표들을 비롯해 불교거사림 등 지역불교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했고, 관음사가 제주지역 불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원성과 원말의 대상이 된 사실도 언급했다.

촉구서는 "지난 1월 23일 총무원은 주지직무대행으로 진명스님을 임명하면서 직무기간중 주지를 선출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4월 20일 예정된 산중총회마저도 소위 관음사규칙을 내세워 종법을 위반함에 따라 4월 10일 중앙선관위의 시정공고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선거중지 및 재선거 명령과 함께 교구선관위원 전원이 호법부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촉구서는 이러한 관음사 파행의 배경에는 종헌종법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관음사 규칙과 회주중심제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관음사 규칙에는 관음사 종단공직 후보심사조정위원회가 정한 자격에 따라 관음사 내 공직과 종회의원에 출마하도록 하고 교구본사 주지후보도 등록 전에 사전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관음사 말사로 41곳이 등록돼 있으나 관음사 사규에 따라 18개 사찰만을 말사로 인정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최근 또다른 문제가 말사 주지 품신 과정에서 불거졌다. 관음사 말사인 법화사 주지 시몽스님은 주지임기가 만료되는 지난해 2월 17일 이전에 본사주지에게 주지품신서류를 접수했으나 1년동안 가부회신을 하지 않다가, 지난달 22일 교무국장이 찾아와 "이번 주지 임명은 선거를 위한 것이니 선거 끝난 뒤 주지직을 회복해 주겠다"며 품신을 미루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한 소청심사위원은 "시몽 스님이 1978년 주지로 임명된 이후 30년간 중창공로가 지대하고 평생을 여기에 바친 스님이므로 주지를 인정해 줘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3일 관음사를 방문, 진명스님과 중원스님을 상대로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관음사 재적승 등은 "총무원은 회주인 중원스님 휘하의 관음사 현 집행부 체재를 하루빨리 종식하고 중용의 직무대행자를 임명해 종헌종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산중총회와 종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관음사는 중앙선관위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 예정대로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총무원과의 마찰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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