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사 주지임명 법정다툼 대성스님 승소
범어사 주지임명 법정다툼 대성스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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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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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정야 스님, 30여개 소송제기 3년 공방 끝 패소

3년동안을 끌어오던 범어사 주지임명에 관한 소송이 막을 내렸다.

2003년 11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14교구 본사 범어사 산중총회 이후 주지후보자였던 흥선스님이 조계종과 대성스님을 상대로 3년동안 끌어오던 법정공방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조계종과 범어사의 손을 둘어줌으로써 끝이 났다.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의 임기가 2003년 12월 20일 만료함에 따라 범어사선관위는 2003년 11월 3일 산중총회 소집공고를 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당시 문도총회에서 단일후보로 추대했던 흥선 스님의 후보자격을 불인정하고 재공고 명령을 통보했다.

이후 범어사는 직무대행체제를 거쳐 대성 스님이 주지로 임명돼 오늘에 으르고 있다. 흥선스님과 당시 산중총회 임시의장이었던 정야스님 측은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주지후보선출자 지위확인 소송', '주지임명절차 이행금지가처분' 등 무려 30여개의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항소와 항고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끌어온 것이다.

범어사 관계자는 "임기를 1년여 남긴 대성스님은 재임기간 내내 송사들로 상당한 부담을 지고 왔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남은 임기동안 적극적인 종무운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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