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도회 "총무원장이 사설사암 주지 관여"
부산신도회 "총무원장이 사설사암 주지 관여"
  • 불교닷컴
  • 승인 2007.04.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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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림사 주지 임명 논란…"총무원 표적사정, 특정인물 주지 거론"



△ 산림법회중인 소림사 입구. 호법부와 총무부 직원 6명이 6일 소림사에 들이닥쳐 회계장부를 압수하고 통장 등을 복사한 뒤 확인서를 받아갔다.

사설사암 창건주와 주지 임명을 둘러싸고 조계종 총무원장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규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는 데다 주지를 특정인으로 지목하는 가하면 호법부 등을 시켜 대규모 산림법회중인 해당 사찰의 주지를 상대로 조사까지 해 표적조사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부산불교신도회 회장단 등에 따르면 사설사암인 초량동 소림사에 대해 본사인 범어사가 지난 1월말에 총무원에 주지 재임 품신을 올렸다. 현주지인 혜전스님의 임기만료일은 3월 25일. 그러나 총무원장은 4월 17일 현재까지 주지임명 품신에 가부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부산불교신도회에 따르면 오히려 총무원은 지난 6일 호법부 총무부 스님 2명등 종무원 6명을 소림사로 내려보내 소림사 회계장부를 압수하고 사중 통장 등을 복사하고, 심지어는 주지 개인통장 번호를 적은 뒤 "위 통장외에 다른 통장이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받아 갔다고 한다. 이날은 소림사 산림법회 60주년 기념주간으로 원로스님 초청 대규모 릴레이 법문이 열리는 중이었고 다음날인 7일에는 세미나가 예정돼 있었다.

조사반은 이날 오후1시부터 소림사에서 주지스님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신도회는 주장했다. 특히 조사를 받는 순간에도 소림사 사건을 진정한 진정인들을 인근 ㅁ식당에 모아두고 양쪽을 동시에 오가며 조사를 하는 상식밖의 일을 벌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림사의 창건 소사와 최근의 잇단 소송 사례

1913년 일본인 송영스님이 창건한 소림사는 45년 월광스님이 인수해 62년 초대주지로 취임한다. 66년 월광스님 입적후 해운스님이 2대 주지, 71년 정일스님이 재산관리인을 맡으면서 정일, 일조, 승열 등 3명의 비구니 스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게 된다. 85년 정일스님이 3대 주지로 정식 취임하고 2003년 혜전스님이 4대주지로 취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1985년 해운스님의 상좌인 ㅈ스님이 일조스님 지분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며 소림사 지분의 1/3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면서 빚어졌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정일스님은 이후 500여평을 추가로 사들여 현재 소림사 부지는 1,000여평이고 100억원대의 불사를 했다고 소림사측은 주장했다. ㅈ스님은 다시 1994년에 일조스님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일조스님은 이미 1990년에 입적, 즉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ㅈ스님은 이날의 소송결과와 2003년 3월 20일 해운스님의 상좌 등 4명이 모여 회의를 개최해 자신이 창건주권한을 승계한다고 결의한 회의록 등을 총무원에 제출, 2003년 11월 4일 창건주 권한을 승계한다. 물론 현주지나 전주지(회주)인 정일 스님등은 회의사실은 물론 총무원에서 창건주 권한을 ㅈ스님에게 넘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현 주지와 정일스님등은 총무원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요청했고, 법규위원회는 2005년 8월 23일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총무원이 2003년 11월 4일 ㅈ스님으로 소림사 창건주 권한 승계를 결정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다"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소림사측은 임시문도회의를 열어 정일스님을 창건주 권한 승계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ㅈ스님은 연이어 창건주권한승계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9월에는 총무원장 지관, 금광문도회장, 정일, 혜전스님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계류중이다. 

소림사측은 ㅈ스님이 모두 7차례 현 주지와 정일스님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소림사 관계자는 "특히 자신의 사욕을 위해 총무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멸빈에 해당한다"면서 "이런데도 총무원은 오히려 소림사를 표적조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소림사 관계자는 최초 3인의 명의로 된 소림사 지분중 ㅈ스님 분을 제외하고는 사설사암관리법 5조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소림사 명의로 등기를 마친 상태이나 ㅈ스님은 여전히 명의이전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도로부지 편입 보상금 2,800만원까지 소림사 몰래 찾아가버렸다고 주장했다. ㅈ스님은 어찌된 일인지 건물신축시에는 도장을 찍어주고서는 완공시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소림사측은 아직도 건물등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정일스님의 대작불사로 현재의 모습을 갖춘 부산 초량동 소림사. 부산 재가불자들의 요람으로 불린다.

부산신도회 "총무원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 검토중"

소림사는 부산 재가 불자들의 산실이다. 수많은 신도회를 배출했고, 그 중심에 소림사의 산림법회가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림사의 역사와 정일스님의 중창불사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산불교신도회 회장단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태세다. 소림사신도회보다 부산불교신도회가 이 문제에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 배호암 부산불교거사림회장, 열린우리당 이영호의원등 부산 불자들을 대표하는 19명은 지난 13일 총무원장을 항의방문하기 위해 총무원에 왔으나 총무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일부 부장들을 만나 뜻을 전전했다. 이날 참석한 신도회 관계자는 모든 부장 스님들 조차 총무원장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이일로 총무원장과 언성을 높이다 사표까지 제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부산불교신도회 관계자는 "소림사는 지난 40여 년간 부산 재가불자들의 요람으로 회주인 정일스님의 역할은 부산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2003년 ㅈ스님이 창건주 권한승계 문제를 발생시켜 부산의 불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터무니없는 주장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당사자를 돕는 듯한 언행을 하고 있는 총무원장에게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부산불자들은 △ 2003년 11월 5일 총무원에서 ㅈ스님에게 창건주 권한승계를 인정한 것은 사설사암관리법 위반이고 ㅈ스님은 1982년 소림사에서 충남으로 거주지를 옮기고는 1년에 1차례밖에 오지 않았으며 △ 2005년 8월23일 법규위원회 결정은 그 효력이 종단을 기속한다고 돼 있으므로 총무원이 법규위 결정에 가타부타하는 행위는 종헌종법을 위배한 것이며 △ ㅈ스님의 고소고발에 대해 총무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승려법 위반이고 △ ㅈ스님은 ㄷ스님이 창건한 충남의 모사찰 주지에 부임한 뒤 종단의 재산을 개인이 축척한 것은 승려법을 위반했고 △ 소림사 주지 임기가 3월 25일부로 만기가 됐으나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지 않은 총무원은 종헌 93조 등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도회는 "총무원장은 품신된 주지문제에 대해 가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번 주지임명에 대해 특정 스님을 거론하는 것은 종헌과 종법이 허락한 총무원장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단정하고 "ㅈ스님의 회유에 의해 호법부에 진정한 7~8명 신도들의 말만 믿고 신도회 전체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총무원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신도회는 곧 주지임명절차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키로 하고 모든 사태의 책임이 조계종을 통괄하는 총무원장에게 있는 만큼 총무원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의 지도감독을 표적수사라는 신도회의 주장에 대한 종단차원의 생각과 ㅈ스님에 대한 조사여부를 묻기위해 당시 현장에 파견된 호법부 스님과 인터뷰를 시도하자 "불교닷컴에 답해줄 의무는 없다"며 "진행중인 사건이므로 다른 부서에 알아봐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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