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2050 탄소중립’조례 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 탄소중립’조례 발의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2.11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명화 시의원
▲ 송명화 시의원

[뉴스렙]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4일‘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가 기존 기후변화 정책을 보완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 2020년 7월 발표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례에 반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실질 배출량을 ‘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추가하고 제3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명화 의원은 그 동안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이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발의,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또한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에 특별가점을 배정하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2월 회기에서‘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송명화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