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 산중총회 강행…총무원 "불법·무효"
관음사 산중총회 강행…총무원 "불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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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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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중 23명 참석 진명스님 주지 선출, 호법부 예의주시

대한불교조계종 23교구본사 관음사는 중앙선관위의 선거중지 및 재선거 명령을 어기고 20일 산중총회를 강행 총무원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관음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체적으로 인정한 선거인단 35명 가운데 23명이 참석, 참석자 만장일치로 현 주지직무대행인 진명스님을 주지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종법 등에 명시한 절차를 어겼고, 이미 지난 10일 선관위 회의에서 시정공고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 선거중지 및 재선거 명령과 함께 교구선관위원 전원을 호법부에 고발했다"면서 "이날 산중총회는 무효이자 불법이며 호법부 징계대상"이라고 밝혔다.

호법부는 이날 조사국장 서호스님을 비롯한 종무원들을 제주도 관음사로 급파, 산중총회 현장을 촬영하는 등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증거수집에 돌입했다.

관음사 관계자는 "산중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통과 교구별 독특한 성격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산중총회인데, 이것을 중앙선관위나 총무원에서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생긴 문제"라고 단정하고 "진명스님에 대한 주지 임명 품신을 총무원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인단이 총무원에서 주장하는 43명이 아니고 35명으로 정한 것은 관음사 사규등을 바탕으로 재적승 재직승 거주승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명령에 절충하거나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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