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스님 증인심리서 혐의 부인…5월 11일 증인심리 계속
동학사 주지임명과정에서 3억원을 마곡사 주지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 공방을 벌여오던 일초스님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취소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25일 열린 진각스님에 대한 증인 심리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진각스님과 관련해 안삼수(법명 탄우)씨가 이날 증인으로 나와 갑사 주지임명을 위해 진각스님에게 마곡사 분담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네는 등 4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각스님은 당시는 서로가 한 배를 타고간다는 생각으로 필요할 때 빌렸을 뿐 갑사주지는 이미 장곡스님으로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탄우스님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다음달 11일 오후2시10분 4명의 증인을 불러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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