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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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오후 10시,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유지
▲ 보건복지부

[뉴스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차 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5만여명에 이르지만, 다수가 생활고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했다.

입원·격리대상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례, 직장 복직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다시 요구받거나 의료기관 이용·보험 가입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있다면서 완치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중수본과 방대본에서 완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주 들어 확진자 수가 대폭 늘고 있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특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맞물려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이고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 유행 확산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질병청을 중심으로 4차 유행 사전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시설 및 고위험 집단·지역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부처·지자체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소통해 대응하고 의료인력 등 필요한 사항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73.9명으로 전주 대비 15.9%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78.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3주간 등락 폭이 컸으나, 현재는 2단계 수준을 유지 중이다.

비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95.1명으로 전주 대비 호남권, 강원권은 증가했으나, 충청권,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안정되면서 모든 권역이 1단계 수준이다.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2월 들어 집단 발생비율이 전 월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접촉 비율은 감소했으며 조사 중인 사례 비율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 집단 발생은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가족·지인모임, 의료기관,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 순으로 확인됐으며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신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했다.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과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 등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3월 1일 0시부터 3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했다.

한편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해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역과 일상회복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26에 총 2,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1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875개 기관에 총 83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071개소 중 1,557개소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년 상반기에 지정되어 ’21년도에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20년 보상분을 중간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지급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 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행·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방역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법 집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사업주 및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및 벌금 등 처분을 시행한다.

또한,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장 내 방역수칙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 제한을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자체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분 및 조치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처분 및 조치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강화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별로 해당 협회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자율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월 26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61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73.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78.7명으로 전 주에 비해 49.9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95.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885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751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47만 9554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7511건을 검사해 7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0개소 6,84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8%로 4,4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5%로 3,3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7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9%로 6,3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2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7%로 2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53병상, 수도권 31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8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2월 23일 이동량은 수도권 1,715만 건, 비수도권 1,418만 건, 전국은 3,133만 건이다.

2월 23일의 전국 이동량 3,133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6.2%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오후 10시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하고 접수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도내 무도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무도장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무도장 20개소, 무도학원 1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시설특성을 고려해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무도장 내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적극 안내하고 향후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월 2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49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36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13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7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2명은 고발했고 다른 2명은 계도했다.

2월 2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270개소, 실내체육시설 1,088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827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5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6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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