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는 총무원장의 시몽스님 주지 직무대행의 임명이 정당한 것 인지를 묻는 '주지 직무대행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2건의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민사1단독 재판부에 제기했다고 <불교포커스>가 26일 보도했다.
즉 산중총회의 결과와 총무원장의 직권 중 어느 것이 더 종헌종법상 적법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절차인지를 가려달라는 소송이어서 소송결과에 종단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처분 신청은 총무원장이 임명한 주지직무대행 직무 집행정지에 관한 것이고, 본안소송은 주지후보선출자 지위 확인에 관한 사항이다.
보도에 따르면 관음사 입구에는 "현재 관음사와 포교당 보현사는 현재 주거 대중이 점유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음사 주지 문제는 법률적으로 시비가 가려지도록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될 때까지 관음사와 보현사는 현재 주거 대중에게 관리책임이 있다"는 공고가 나붙었다.
관음사 현재 주거 대중일동과 관음사 신도회장 김신형 명의로 된 이 '고시'에는 사건번호와 함께 "순수 참배객 이외에 도량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관음사 현재주거대중과 신도회장 명의의 `고시`가 관음사 정문 등에 붙어있다. 사건번호를 볼 때 가처분신청외 별도의 본안소송도 제기했음을 알 수 있다.(사진 출처= 불교포커스 홈페이지. http://www.bulgyofocus.net/)
관음사 관계자는 <불교포커스>와 한 인터뷰에서 "관음사 주지직을 수행할 스님이 총무원이 임명한 시몽스님인지 우리가 적법하게 선출한 진명스님인지를 가려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라며 "이후 가처분 결과에 따라 무효확인 소송 등 소송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무원장이 직권으로 임명한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 측은 다음주에 관음사 재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처분 결정 여부에 따라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제주도불자회 관계자는 "불교계의 연중 행사중 가장 큰 초파일봉축행사를 앞두고 본사인 관음사가 소란스러운 것은 책임 소재가 어디서 또는 누가 져야하던 간에 불교계의 망신"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