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매뉴얼 제작·배포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매뉴얼 제작·배포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3.03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개 시군 담당공무원과 ‘노동안전지킴이’ 업무 지침서로 활용
▲ 경기도

[뉴스렙]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올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사업운영과 현장 활동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31개 시군에 배포·적용토록 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안전지킴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사항, 안전재해 예방조치 위반사항, 인력배치 적정 여부 등을 살펴 개선 및 보완방향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민선7기 중점 노동정책 방향인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추진에 발맞춰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입 첫해인 2020년 도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10명의 인력을 내실 있게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대상 시군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인력도 104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번 업무 매뉴얼은 사업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도 차원의 통합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노동안전지킴이들이 보다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매뉴얼에는 사업개요 추진체계 및 절차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인사관리 사후 모니터링 각종 서식 및 참고 자료 등을 담아 산업재해 분야 일선 담당공무원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들의 업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법적으로 산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지청’ 및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유기적인 업무협업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성과관리 차원에서 ‘사후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방법들을 명시했고 이를 통해 개선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도-시군이 공유해 사업을 보완·발전시키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 생명보호에 앞장설 것”이며 “이번에 제작한 업무매뉴얼 연찬을 통해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동안전지킴이는 3월까지 시군별 수행사업자 선정, 노동안전지킴이 선발 등의 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권역별 실무교육 등을 통해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점검 및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