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료·방역인력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
제주도, 의료·방역인력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1.03.03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선별검사소 등 보건·방역인력 주말 포함 이용시간 제한 없이 서비스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뉴스렙]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2일부터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방역 인력에 대해 이용시간 제한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야근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부터 제주도민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보건·방역인력들과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아이들 걱정 없이 업무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기타 방역기관 등 코로나19 예방 접종 및 발열검사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필수 보건·방역 인력의 경우, 주말 포함 이용시간 제한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중위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부담분의 0~85% 지원 수준에서 60~90%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일반가정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시설 휴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 요금은 중위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기존 0~85%에서 40~90%까지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