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명에게 증명서 수여·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혜택
[뉴스렙] 전라남도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 90명과 법인 35개 업체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800명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납부한 자로서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개인은 200만원 이상으로 납부 기한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증명서가 수여되며 전남도 금고인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받는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 편의 시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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