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포교원장 지홍 스님 징계…재발방지책 마련”
“범법자 포교원장 지홍 스님 징계…재발방지책 마련”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3.0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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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불교연대, 6일 “부끄럼 모른 채 포교원장 유지, 포교에 역행”

성평등불교연대가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조계종에 지홍 스님을 엄중히 징계해 종단 기강을 보여 달라고 했다. 고위직 승려의 사유재산 공개와 비리 발생 시 즉각 사퇴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지난 2월 불광사 회주 시절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성평등불교연대(이하 성불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포교원은 불자와 국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포교행정 최고위직인 포교원장은 유능한 행정가 이상으로 그 존재 자체가 수행자로서의 인품을 통하여 포교효과를 높여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리”라고 지적했다. 성불연대는 이날 성명을 “종단의 성찰과 교단 내 올바른 제도 구축 마련 및 종단 개혁을 통한 건강성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성불연대는 “지홍 스님은 밤중에 젊은 여종무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문제 등으로 불광사 창건주직에서 물러났다.”면서 “그럼에도 포교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산하 여성불자단체의 사업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해 왔고, 수년간 승복을 입은 채 법정을 드나들었으며 현재도 대법원 상고를 천명하며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지홍 스님은 이번 판결을 받기 이전에 물의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포교원장이라는 교단내외의 막중한 책임을 존중하여 진즉에 사임했어야 했다.”고 했다.

지홍 스님은 재판 과정에서 불광유치원에서 급여와 휴가비 등 명목으로 1억 8천여 만원을 받아 왔다. 통장이 없다던 스님이 다른 이들이 모르는 개인통장으로 급여 등을 챙겨 온 것이다.

또 스님은 포교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불광사유치원에 상근한 것처럼 했다. 재판과정에서 불광사가 개인 소유의 사설사암인 점을 내세워 자신의 사찰에서 돈을 가져간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자신을 방어했지만, 법원은 불광사를 개인사찰이 아닌 ‘사단적 성격의 독립된 주체’로 판단했다.

성불연대는 “지홍 스님이 상고하겠다면서 그 이유로 밝힌 사찰운영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혹시 창건주는 사찰 재산을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라면 이는 사찰 재산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사찰을 창건주의 사유재로 잘못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다수 여법한 창건주를 욕되게 하며 합리적인 사찰운영을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배치된다.”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른 채 포교원장으로서 포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홍 스님에 대하여 많은 불자들은 분노하며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성불연대는 “지홍 스님이 입장문에서 밝힌 ‘법원의 판결로 종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참회드린다’는 말이 만약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포교원장직을 내려놓고 참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교원장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보도조차 하지 않다가 지홍 스님의 입장문이 발표되자 마치 대변인이라도 된 듯이 보도한 불교계 다수 언론들은 정론직필의 자세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포교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심층 취재해야 한다.”고도 했다.

성불연대는 “조계종단은 범법자 지홍 스님을 엄중하게 징계해 종단의 기강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면서 “사태의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처럼 종단 고위직 스님들의 사유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비리가 발생하면 즉각 사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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