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제도개편 '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제도개편 '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3.2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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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제도 운영과정의 부작용 차단 및 제도의 순기능 원활한 작동 기대

[뉴스렙]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을 기본으로 해 유동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우선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및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해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견제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미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은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에 대해서는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편한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모펀드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개선·M&A 및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대체하기 어려운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이번 자본시장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해 신뢰를 회복해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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