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시몽스님은 적법한 주지 직무대행"
총무원 "시몽스님은 적법한 주지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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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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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사 "기자회견 참석자들 관음사와 무관"

관음사 주지 임명을 놓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제23교구본사 관음사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관음사 주지 직무대행 시몽스님과 '제주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무원에서 임명한 주지 직무대행 시몽스님은 종헌.종법에 의한 적법한 주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음사 회주인 중원스님과 전 주지인 진명스님, 종무원은 즉각 조계종 종헌.종법에 따라 주지로 임명된 시몽스님에게 관음사 및 관음사 종무행정, 관음사 종무소를 즉시 인수인계하고 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산중총회 소집공고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산중총회를 불법으로 강행토록 원인을 제공한 교구선관위원은 불법 산중총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불교 조계종에 도전하는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불교교권수호와 청정승가 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은 해명자료를 통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스님과 신도들은 관음사와 무관한 사람들"이라며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원스님에 대한 징계 운운은 당시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중원스님을 정적으로 생각해 어거지로 초심호계원에서 2005년 4월 29일 징계를 결정한 것이나 2005년 6월 재심호계원에서 절차상 문제로 징계회부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며 "미확정 판결인 초심호계원 건만을 거론하는 것은 속된 말로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총무원 김영일 총무차장은 9일 총무원 주간 브리핑 자리에 참석 "진명스님이 3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0일 예정된 가처분 신청을 취하, 17일 가처분 심리에 이어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승려법 위반에 대해 호법부가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비록 당사자는 시몽스님이지만 종단차원에서 관음사 문제를 적극 대응할 것이며, 관음사에 실무적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주지역 언론 신행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작업을 펼 계획"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초파일 등을 앞두고 있어 어떠한 경우든 물리력을 동원하지는 않고 법적 판결 등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전문팀장인 김봉석 변호사는 "(관음사의 주장과는 달리)중앙선관위가 산중총회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는 것은 범어사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다"며 "3차례나 후보등록 자체를 거부한 것은 종헌종법 위배가 명백하며, 등록은 받되 심의를 통해 후보를 거부했으면 상황은 지금과는 좀 달라졌을 것"이라며 종헌종법 위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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