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후보, 무상급식은 반대, 귀족학교엔 특혜?
오세훈 후보, 무상급식은 반대, 귀족학교엔 특혜?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4.01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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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학교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혐의
▲ 오세훈 후보, 무상급식은 반대, 귀족학교엔 특혜?

[뉴스렙]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시장 재임시절 귀족학교 설립을 위해 시민의 재산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토지의 임대계약 과정과 자신이 밝힌 교육격차 해소 공약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중이던 2009년 5월 22일 서울시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영국 국적 외국인 W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서울시 보유 부지를 50년 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부지는 서울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직선거리 100m도 채 되지 않는 서울의 노른자로 당초 도시계획상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로 지정됐으나 외국인학교 설립 및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9년 7월 23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고시를 통해 각종학교로 변경 결정했다.

해당 외국인학교는 초고가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 10,548㎡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시지가의 1%를 연 임대료로 책정했는데, 해당 부지의 가치는 작년 1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651억원에 달한다.

인근 아파트 단지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대비 약 1/3수준임을 고려하면 토지 실제 가치는 약 2천 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부지이지만 학교가 작년 서울시에 지급한 임대료는 7억 1,705만원으로 ㎡당 매월 5,665원 꼴이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공시정보에 따르면, 해당 D 외국인학교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학비는 연간 약 3,700만원에 달한다.

그밖에 식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138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원의 20%에 달한다.

한편 해당 외국인학교는 교비에 대한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원은 학교설립 당시 대출받은 건축비의 원리금을 교비를 활용해 상환한 것은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와의 임대계약 체결 당시에도 임차인 겸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자가 학교시설물 설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 재원 조달을 추진하도록 했다.

현재 진행중인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와의 계약 위반 등의 문제 역시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상류층 자녀 부정입학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마포구 상임동 소재 또 다른 외국인학교 역시 2010년 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시가 토지와 건물 모두 공시지가 1%를 임대료로 20년 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과 입시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지난 2013년 서울시는 외국인학교 추가설립 중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오세훈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평범한 서울시민이 아닌 소수의 외국인과 일부 내국인을 위한 고액 학비의‘귀족학교’를 위해 서울의 노른자 땅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임대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과거 시장 재임시절 외국인학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 사례를 볼 때, 공교육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소수 특권학생보다 다수의 일반 학생을 위해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시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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