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외래진료 지원…연14일 최대 119만원
'서울형 유급병가' 외래진료 지원…연14일 최대 119만원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4.13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건강검진 1일 등 포함해 올해 최대 14일간 지원
▲ '서울형 유급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11일→14일 연 최대 119만원

[뉴스렙]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맘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5,610원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은 입원 최대 13일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서울시는 '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1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이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3,813명이 신청, 이중 자격적합여부 심사를 거쳐 총 11,433명이 유급병가 지원을 받았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시비로 지원한다.

'19년에는 6월 1일부터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1,180원을 1년에 총 11일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2억5천만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된다.

신청기한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30일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