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로 시행 정확도와 내구성 제고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로 시행 정확도와 내구성 제고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4.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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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로 종합적인 성능검증체계 마련
▲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 시행 정확도와 내구성 모두를 잡는다

[뉴스렙] 기상청은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산 기상장비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를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상측기의 형식승인이란 정부·지자체 등 관측기관에서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기상측기에 대해 안정성과 성능의 신뢰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며 일본·중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특히 형식승인 제도는 365일 운영되는 기상측기가 도서 산악, 해안 등 다양한 외부환경에서도 관측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측기관에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 기상측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기상측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증 받은 측기에는 인증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실내외 시험을 통해 허용오차 방수·방진 저온과 고온에서의 특성시험 전기적인 특성 등 기기의 정확도와 내구성을 평가한다.

기상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기상장비 제작·수입자 및 기상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홍보했다.

기상청은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 관측자료의 정확도와 기상측기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가 정확한 관측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기상재해 대응 등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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