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에 대한 과잉학습·사교육 문제 심각...인권 보장 위한 입법 제안
영유아에 대한 과잉학습·사교육 문제 심각...인권 보장 위한 입법 제안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4.22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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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21일 이광재·이원욱 의원, 사걱세와 함께 ‘영유아 발달·인권보장 토론회’ 열어
▲ 영유아에 대한 과잉학습·사교육 문제 심각 지적,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제안

[뉴스렙]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영유아 인지교육과 사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서울의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2009년 66개에서 2019년 288개로 늘었으며 강남·서초 지역에 84개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곳의 평균 학원비는 1백6만5천원이었고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보다 긴 4시간 54분으로 중학교 수업시간과 비슷했다.

작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문의 대부분이 조기 인지 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가 있었다.

홍대표는 UN아동권리협약과 UN사회권협약에서도 강조하는 영유아 과잉학습의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법에 과잉학습 제한 언급이 없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대만과 중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김희연 세종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규제 대상 행위와 주체에서 ‘교육’, ‘교습’, ‘학습’ 개념의 모호성을 해결하고 놀이를 가장한 교재교구나 교육상품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영유아 놀권리와 발달권 보장을 위한 허브로서 ‘과잉학습금지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유헌 한국뇌교육학회회장은 우리의 교육은 영유아의 뇌 발달을 망가뜨리고 있음을 역설하며 선행교육이 아닌 뇌 발달 시기에 맞는 ‘적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3~6세 시기는 전두엽 발달에 핵심 시기로 숙제나 평가를 동반한 인지 학습이 아닌 즐겁고 풍부한 호기심을 수반한 자극이 중요함을 표명했다.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 팀장은 영유아기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고 적시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 일반논평을 제시했다.

신체, 정신, 정서 문화, 인격의 주체성을 확립해가는 영유아기에 특정한 영역에 치중된 자극만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아동관’과 ‘교육관’ 재정립을 역설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4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적합성 논의에서 객관적 법질서가 확보되어 책무 부여가 가능하고 학원영업시간 제한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선행학습 규제에서 과잉 금지가 아님을 밝혔다.

이번 계기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4법 개정을 통해 공통 수호 가치로 자리 잡는 일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희승 교육부 유아교육과 과장은 현재 교육부에서 과도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2020년부터 유아·놀이 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법안을 포함한 내용을 연계 부서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보다 훨씬 더 벌어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인권보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며 “영유아 시기만큼은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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