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서울시장 상대 행정소송 패소
봉은사, 서울시장 상대 행정소송 패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5.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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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전부지 현대차 신사옥 등 도시계획 무효화 해달라“
"1970년 토지 정부에 강제매각…GBC 전통사찰에 악영향" 주장했지만,

옛 한전부지 환수 운동을 벌여온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료 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조계종 직영사찰인 봉은사는 옛 한전부지가 1970년대 정부에 강제매각됐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한전부지 환수 운동을 벌여 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4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봉은사는 지난 1970년 박정희 정권의 영동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삼성동 일대 토지 10만여평을 정부에 매각했다. 해당 토지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사용하다가 일부가 2014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했다.

현대차그룹은 105층 규모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건립하기 위해 한전으로부터 토지 7만9342㎡(약 2만4000평)를 10조 5500억 원에 매입해 착공을 추진했다.

현대차그룹은 105층 규모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건립하기 위해 2014년 9월 한전으로부터 토지 7만9342㎡(약 2만4000평)를 10조 5500억 원에 매입해 착공을 추진했다. GBC 조감도.
현대차그룹은 105층 규모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건립하기 위해 2014년 9월 한전으로부터 토지 7만9342㎡(약 2만4000평)를 10조 5500억 원에 매입해 착공을 추진했다. GBC 조감도.

서울시는 2019년 현대차그룹의 GBC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및 용적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했고, 주변 일대에 환승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도 고시했다.

봉은사는 지난해 2월 해당 부지에 대한 당시 문공부(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찰재산 처분허가와 이에 따른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을 모두 무효로 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봉은사는 부지 매각 당시 봉은사 주지인 서운 스님이 매각을 반대했음에도 문공부와 산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가 아무런 심사도 거치지 않고 부지 처분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봉은사는 또 과밀화된 강남 지역에 GBC 건립과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난개발이며, GBC가 전통사찰 보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봉은사 측의 소 제기 이후인 지난해 5월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거쳐, 현대차그룹의 GBC 착공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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