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종교인 근로장려금' 아세요?"
"스님, '종교인 근로장려금' 아세요?"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1.05.07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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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자는 근로자 아냐" VS "병들고 가난한 스님 한푼 아쉬워"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종교인(스님 목사 등)에게 장려금을 준다. '종교인 근로장려금'이다. 조계종단은 제도 도입 당시인 지난 2019년 "출가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출가 위의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거부했다. 국세청이 이달 말까지 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주지 등 소임을 사는 일부 스님을 제외하고 기초수급생활자에 해당하는 곤궁한 스님들에게 국가가 주는 지원금마저 앗아가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종교인과세에 이어, 이듬해인 2019년부터 종교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이 신고된 종교인 과세자료를 근거로 기준소득 미만인 종교인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반대 "근로장려금 수령은 출가 위의 훼손" 

조계종은 2019년 4월 총무원 재무부장 유승 스님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 "스님들은 근로자가 아닌 출가수행자이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종교인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종단 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겠다. 과세당국도 종단 사찰과 스님들에게 출가 위의를 훼손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안내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당시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은 '종교인에게 근로장려금 준다는 정부'(2019년 4월 25일) 제하의 사설에서 "종교인 수입이 적다고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정책을 펴는 것은 종교의 근본 취지를 왜곡하고 종교인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했다.

<불교신문>은 "종교는 그 교리가 어떠하든 사회의 브레이크 역할을 자임한다. 욕망 충족을 향해 달리는 사회가 정글로 전락하지 않는 것은 이를 제어하는 종교가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은 세속인들이 꺼려하는 가장 낮은데서 가장 가난한 자의 행색으로 끝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최선으로 여긴다. 종교인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 어떤 절대자나 무력도 굴복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삶을 사는 종교인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종교인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은 종교의 본질을 훼손하고 종교인의 위상을 왜곡하는 최악의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 종단은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했다"고 알렸다.
 



지난 2017년 3월 27일 오전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던 도정 스님과 허정 스님(절하는 스님).



 


찬성 "스님 중 기초생활수급자 안보이나"

허정 스님(전 천장사 주지)은 7일 <불교포커스>에 '이번엔 <종교인 근로장려금'을 종단에 빼앗기다' 제하의 글을 기고했다. "생활이 곤란한 스님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살펴보지도 않고 스님들이 각자가 받아야 할 혜택을 종단이 결정하는 것은 스님들의 권리를 가로체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스님은 조계종단이 근로장려금 수령이 '출가 위의 훼손'이라 지적한 것을 두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승려들이 사유재산을 모아 돈 선거를 하고, 도박을 하고, 사찰이 사업장처럼 변해서 주지스님은 사장이되고 부전스님은 노동자처럼 대접받는 현실이 진정으로 '출가 위의 훼손' 아닌가? 절도죄를 지어서 감옥에 다녀온 사람에게 말사 주지 임명장을 주는 본사주지가 4년 임기를 다 채우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 '출가 위의 훼손'이 아닌가? 가난하고 억압 받는 이들을 먼저 도와주지 않고 재벌 이재용을 사면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출가 위의 훼손'이 아닐까? 국민들이 사찰에 방문하겠다는 데 입장료를 받고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이 '출가 위의 훼손' 아닐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종단은 내가 공권정지 3년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달에 3만6000원의 국민연금 지원금을 내줄 수 없다고 한다. 공권정지와 국민연금 내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서 "내 사정을 딱하게 여기는 신도가 달마다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 그 보시를 모두 합해도 한달 10여 만원이다. 그래서 속가 형제자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된다. 종단 소속 승려가 세속의 친척에게 손을 내밀게 하는 것도 '출가 위의 훼손' 아니냐"고 했다.

스님은 "현재로선 내 노후도 종단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국가의 보호(기초생활수급자)를 받게될 확률이 크다. 종단이 '출가 위의 훼손'을 내세우기 전에 나이들어 병든 스님, 기초 생활비가 없어 안타까운 스님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서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지원금을) 국가에 기부하겠다' '장려금을 안 받겠다' 생색만 내고 체면만 생각하는 종단 집행부는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는 못된 계모 같다"고 했다.

스님은 "우리는 살아가는 수단으로 출가를 한 것이 아니다. 남들이 볼 때는 수행자가 게으르고 무용지물로 보이더라도 그가 출가자라는 것만으로 승가는 그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라고 천년동안 전국 명산대찰 전각과 임야 전답이 공유물로서 전승돼 온 것이고, 불자들이 사찰에 보시하는 것이고, 종단이 존재하는 것이고, 부처님당시부터 지금까지 승가공동체가 유지되어 온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의 종교인 소득 안내 갈무리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반대 "근로장려금 수령은 출가 위의 훼손" 

조계종은 2019년 4월 총무원 재무부장 유승 스님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 "스님들은 근로자가 아닌 출가수행자이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종교인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종단 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겠다. 과세당국도 종단 사찰과 스님들에게 출가 위의를 훼손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안내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당시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은 '종교인에게 근로장려금 준다는 정부'(2019년 4월 25일) 제하의 사설에서 "종교인 수입이 적다고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정책을 펴는 것은 종교의 근본 취지를 왜곡하고 종교인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했다.

<불교신문>은 "종교는 그 교리가 어떠하든 사회의 브레이크 역할을 자임한다. 욕망 충족을 향해 달리는 사회가 정글로 전락하지 않는 것은 이를 제어하는 종교가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은 세속인들이 꺼려하는 가장 낮은데서 가장 가난한 자의 행색으로 끝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최선으로 여긴다. 종교인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 어떤 절대자나 무력도 굴복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삶을 사는 종교인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종교인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은 종교의 본질을 훼손하고 종교인의 위상을 왜곡하는 최악의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 종단은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했다"고 알렸다.

찬성 "스님 중 기초생활수급자 안보이나"

허정 스님(전 천장사 주지)은 7일 <불교포커스>에 '이번엔 <종교인 근로장려금'을 종단에 빼앗기다' 제하의 글을 기고했다. "생활이 곤란한 스님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살펴보지도 않고 스님들이 각자가 받아야 할 혜택을 종단이 결정하는 것은 스님들의 권리를 가로체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스님은 조계종단이 근로장려금 수령이 '출가 위의 훼손'이라 지적한 것을 두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승려들이 사유재산을 모아 돈 선거를 하고, 도박을 하고, 사찰이 사업장처럼 변해서 주지스님은 사장이되고 부전스님은 노동자처럼 대접받는 현실이 진정으로 '출가 위의 훼손' 아닌가? 절도죄를 지어서 감옥에 다녀온 사람에게 말사 주지 임명장을 주는 본사주지가 4년 임기를 다 채우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 '출가 위의 훼손'이 아닌가? 가난하고 억압 받는 이들을 먼저 도와주지 않고 재벌 이재용을 사면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출가 위의 훼손'이 아닐까? 국민들이 사찰에 방문하겠다는 데 입장료를 받고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이 '출가 위의 훼손' 아닐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종단은 내가 공권정지 3년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달에 3만6000원의 국민연금 지원금을 내줄 수 없다고 한다. 공권정지와 국민연금 내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서 "내 사정을 딱하게 여기는 신도가 달마다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 그 보시를 모두 합해도 한달 10여 만원이다. 그래서 속가 형제자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된다. 종단 소속 승려가 세속의 친척에게 손을 내밀게 하는 것도 '출가 위의 훼손' 아니냐"고 했다.

스님은 "현재로선 내 노후도 종단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국가의 보호(기초생활수급자)를 받게될 확률이 크다. 종단이 '출가 위의 훼손'을 내세우기 전에 나이들어 병든 스님, 기초 생활비가 없어 안타까운 스님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서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지원금을) 국가에 기부하겠다' '장려금을 안 받겠다' 생색만 내고 체면만 생각하는 종단 집행부는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는 못된 계모 같다"고 했다.

스님은 "우리는 살아가는 수단으로 출가를 한 것이 아니다. 남들이 볼 때는 수행자가 게으르고 무용지물로 보이더라도 그가 출가자라는 것만으로 승가는 그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라고 천년동안 전국 명산대찰 전각과 임야 전답이 공유물로서 전승돼 온 것이고, 불자들이 사찰에 보시하는 것이고, 종단이 존재하는 것이고, 부처님당시부터 지금까지 승가공동체가 유지되어 온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의 종교인 소득 안내 갈무리
국세청의 종교인 소득 안내 갈무리

 

국세청에 신청하면 1000스님, 100만원씩 지급

조계종 1만3000여 스님 가운데, 소임 등을 맡아 얻은 소득으로 종교인과세 납부를 하는 스님은 45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종교인 근로장려금' 혜택 대상은 1000여 명이다. 이들 1000여 스님은 연수입이 연간1200만원 이하이다.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이들 1000여 스님으로, 스님들에게는 매년 100여 만원이 지급된다. 연간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조계종이 거부하는 이유 가운데는 '종교인 근로장려금'이라는 명칭이 주는 거부감이 가장 크다. "출가수행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스님으로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다. 때문에 2019년 '종교인 근로장려금'을 거부한 조계종이 이를 번복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 명칭 수정 등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친조계종 총무원 성향으로 알려진 한 매체가 7일 "조계종, '종교인 근로장려금' 수령여부 두고 고심" 제하의 보도를 했다. 이 기사는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명시해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굳이 거부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을 통해서는 "이제는 국가의 복지제도를 승려복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종단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스님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종교인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근로 및 자녀장학금' 안내와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와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에서 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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