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합의·배상 여부 떠나 처벌 가능…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해
업무상과실치상, 합의·배상 여부 떠나 처벌 가능…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해
  • 김백
  • 승인 2021.05.1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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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사고을 일으킨 의료진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해서 무조건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행위 자체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따르는 악결과를 전부 의료진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상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거나 현대 의학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업무 범위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이 성립하기도 한다. 의사의 업무에는 의사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시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간병인 등에게 적절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이들의 행위를 감독하는 간접적인 책임까지 모두 포함된다. 간호사가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해도 이를 제대로 감독, 관리하지 못했다면 의사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만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에 대해 배상하거나 합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긴 쉽지 않다.

실제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의사 A씨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65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추가로 5천만원의 합의금을 더 지급하여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되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며 이러한 의료법 위반 범행은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YK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서 혐의를 추궁하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에 연루된 의료진들은 일상을 유지하거나 진료 행위를 이어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한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미리 증거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빚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간혹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에 임의로 손을 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혐의를 더욱 짙게 만들 뿐이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료사고 법률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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