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상속분쟁 대안일까
유언대용신탁, 상속분쟁 대안일까
  • 김백
  • 승인 2021.05.24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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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신탁에 의한 상속관리는 2012년 개정된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과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이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신탁은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의미로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지정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운용하게 하는 상품을 말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의 수익자와 상속받을 사람을 정하는 신탁으로서,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정해 생의 마지막까지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신탁 제도가 대중에게 각인된 계기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을 통해서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가족신탁계약서를 통해 사후 유산의 20%는 자선재단에 기부하고, 장례비, 변호사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아내와 세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정해두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자녀들은 유산을 한 번에 받을 수 없었고 성인이 되고도 한참 후인 30세가 넘어야 일부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 이유는 자녀의 삶이 유산으로 망가질까 걱정한 마이클 잭슨의 요구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언대용신탁은 죽음을 미리 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최근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상속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가족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유언장 작성보다 간단한 유언대용신탁 

유언장과 신탁 계약은 내 재산을 물려줄 방법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분명 존재한다.

유언장은 상속 이해관계인이 아닌 보증인 2명과 공증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보증인에게 개인 재산 내역이 밝혀지는 것은 유언장 작성 시 가장 껄끄러운 부분 중 하나인데다가 만약 유언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탁은 계약 의지와 계약 능력만 있다면 금융기관과의 계약으로 충분하다. 

또 죽고 난 후에나 효력을 발휘하는 유언장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수익자로 정해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한 뒤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망 이후의 자금 지급 시기나 방법도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다. 

즉 유언장의 경우 사망 이후에 개봉돼 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생전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와 형식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를 인지하지 못해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공증의 불편함이나 보관 과정에서 위·변조나 분실의 위험도 있지만,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존재하고 생전에 계약에 따른 쌍방의 이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상 하자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계약서의 분실이나 변경 등의 우려도 적다고 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노후생활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신탁상품을 소개하며 고객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자 개인이 파산해도 법적 분쟁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며 신탁 계약자는 물론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신탁재산은 보호된다. 

부동산 상속, 치매 부모의 재산 관리 해결에도 도움 

일반적으로 유언이 집행되면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 집행인이 되는데, 분쟁이 생기면 상속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은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가족 간 갈등의 중심이 되며 심적 고통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신탁은 집행인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상속인끼리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 유산 대용신탁은 부동산 상속에 활용하면 유용하다. 

부동산은 현금에 비해 운용이 쉽지 않고, 분할도 어렵기 때문에 상속자들이 매각을 결정해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상속 분쟁을 미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신탁 상품은 이런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부동산의 상속, 증여뿐만 아니라 신축이나 리모델링, 임대위탁관리 등도 가능하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부동산 임대 수익을 나눠주고 싶다면 신탁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신탁하려면 부동산을 신탁하려면 수탁자인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고령화에 따른 치매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 이후 스스로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신탁이 활용되기도 한다. 치매 발병 전이나 초기에 신탁을 통해 자산관리와 상속설계를 해놓으면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에 필요한 돈을 은행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치매 부모 간병과 관련해 자식 간에 재산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신탁법’이 발효되면서 민법에서 허용하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 유언장 외에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가족 간의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자산관리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를 예측해보고 어떤 목적의 유언대용신탁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글: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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