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신채호 삼청동 옛 집터 반환소송 2심도 패소
단재 신채호 삼청동 옛 집터 반환소송 2심도 패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6.1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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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후손들 주장만으로 소유권 단정 어려워
대한매일 신보 기사 주소지는 현재 선학원 소유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 옛 집터를 돌려달라며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등법원은 10일 일제가 부당하게 빼앗은 옛 집터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신채호 선생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와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YTN에 따르면 단재 선생의 후손들은 당시 기사 등을 근거로 일제가 위법하게 신채호 선생의 토지 소유권을 침탈했고, 우리 정부도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제기한 기사는 신채호 선생이 지난 1910년 4월 중국으로 망명하기 직전 대한매일신보에 '본인 소유 초가 6칸의 집문서를 분실해 광고하니, 쓸모없는 땅으로 처리하라'는 글이다. 이글에는 '삼청동 2통 4호'라는 주소를 함께 적었다. 망명 뒤 국유지로 기록됐다가 지난 1939년 한 일본인에게 넘겨졌고, 이후 소유권이 여러 차례 바뀌어 지금은 선학원이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후손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서울 삼청동 땅이 신채호 선생 소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가가 침탈당한 독립유공자의 재산권을 회복해 후손에 귀속시켜야 할 의무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도 마찬가지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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