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유감…주인 없는 종단, 무책임한 극단적 선택”
“상고 유감…주인 없는 종단, 무책임한 극단적 선택”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6.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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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계종 민주노조, 총무원 대법 상고에 입장문
서울 종로 조계사 입구에서 법원 판결 승복과 부당해고 부당정직 철회, 종단의 부정부패 적폐청산을 염원하며 시위하는 조계종 민주노조원들.
서울 종로 조계사 입구에서 법원 판결 승복과 부당해고 부당정직 철회, 종단의 부정부패 적폐청산을 염원하며 시위하는 조계종 민주노조원들.

부당징계에 따른 해고와 정직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과 2심 법원 판결에도 조계종 총무원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자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지부장 박용규, 이하 조계종 민주노조)가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 민주노조는 11일 재가종무원 징계무효 판결에 대한종단의 대법원 상고접수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조는 “우리 노조원에 대한 종단의 부당징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고와 정직은 위법하다며 무효라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단은 이에 불복하여 6월 1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면서 “종단의 대법원 상고는 이미 예상했지만,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조는 “종단의 주인으로 ‘지금, 여기’를 사는 소임자라면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 상고의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종단에 주인이 없고, 주인이 없다보니 책임질 자가 없는 것이다. 책임질 일이 없으니 극단적 선택만 남는다. 제동장치 없는 폭주기관차의 결말은 모두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조가 감로수 생수사업 의혹을 제기하자 조계종 총무원은 노조 핵심인사들을 대기발령하고, 이어 정직시키거나 해고했다. 심원섭 전 지부장이 2019년 6월 28일 해고됐고, 인병철 전 지회장이 2019년 5월 27일 해고됐다. 심주완 전 사무국장이 2019년 5월 27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박정규 홍보부장이 2016년 6월 4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총무원의 부당 징계 조치는 부당징계는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 기간을 제외하고도 만 2년이 넘어서고 있다.

민주노조는 “종단의 부당한 징계는 종무원의 지극히 소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앗아가고 있다.”면서 “종단의 대법원 상고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우리 노조는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을 위해 끝까지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판결에 이어 지난 5월 21일 서울고등법원 징계무효가 판결되자, 총무원 측이 면담을 요구해 만났지만, 그간의 입장 차를 줄이지 못했다. 총무원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중앙종무기관 차·팀장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했고, 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 대법원 상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감로수 생수사업과 관련해 전 총무원장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가 종단에서 해고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노조원들이 법원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했다.

지난 5월 21일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조계종 민주노조 심원섭 지부장 등 노조원 4명이 조계종유지재단(조계종 총무원)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고 종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고·정직기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모두 주도록 했고, 조계종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노조에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고발과 회견은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고, 자승 스님의 비리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종단 등의 평판을 다소 저해했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조계종 측이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종단은 노조에 100만원의 위자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노조가 전 총무원장을 고발하고, 총무원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노조가 구제신청을 하자 '노조가 해종세력에 동조했다'거나 '노조의 형식을 빌려 정치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비난했다.

또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 결의문을 통해 '총무원장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은 종단의 자율적·자주적 운영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계종 측이 그간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노조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내부적인 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 조계종 총무원 등이 노조의 활동을 비난한 것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도 내놓았다.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조계종 측은 항소했지만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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