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 PARK 절세연구소, 병원 경정청구는 신고소득률이 높을수록 절세되는 금액 많아
KIM & PARK 절세연구소, 병원 경정청구는 신고소득률이 높을수록 절세되는 금액 많아
  • 김백
  • 승인 2021.06.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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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IM&PARK 절세연구소 박보영대표

[뉴스렙] 병, 의원은 대부분 고소득 자영업자로,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의 성실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병의원의 사업장 세무신고 데이터와 원장님의 카드 사용액, 부동산 매입, 주식거래 등 자산증가의 빅데이터 정보를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PCI) 을 통해 파악하고 한층 스마트한 관찰로 이상 기후를 포착한다.

이로 인해 다른 업종보다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성실신고대상 담당 세무법인은 연대책임으로, 더 이상 병원 입장만을 위한 기장업무처리는 어렵게 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해마다 종합소득세 기간인 6월이 돌아오면 기장세무법인은 담당하는 병, 의원의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담스러워 병의원 신고소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야기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매년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소득률을 높인다고 해서 국세청 세무조사 면제부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무조건 기장 세무대리인의 말에만 의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병원 세무의 현실이다. 이미 대형병원, 네트워크 병원은 기장세무법인에만 의지 하지 않고 KIM & PARK 절세연구소와 세무관리 아웃소싱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KIM & PARK 절세연구소 박보영 대표는 세무관리 아웃소싱을 통하면 병원 내부실무자의 부재, 세무법인 변경 등 업무의 연속성 결여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병원 운영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

국세청 권장사업이자 정부 지원 사업에 일환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1항에 의한 세금환급 제도이다. 당해년도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조세특별제한법을 모르는 경우,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 (과거 5개년치) 이미 납부한 세액을 바르게 고쳐 줄 것을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세금환급 제도이다.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라는 말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문에 불구하다.

세무조사란 누락시킨 매출과 사업장과 무관한 지출의 경비 적격성에 대해서 실사를 통해 추징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제때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세금혜택을 뒤늦게나마 적용해주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온다는 것은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만들어낸 뜬 소문과 근거 없는 생각일 뿐이다.

오히려 지금 현정부는 납세자의 원활한 자원을 지원하고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 받을 것을권장한다. 납세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로 없다.

또한 KIM & PARK 절세연구소 박보영 대표는 " 비대면 병원경정청구 진단 프로그램" 출시하여, 과거 5개년치의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무료로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5년 이후면 국고에 귀속되어서 영영 돌려받을 수 없는 세금을 꼭 환급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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