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사기 등 총 62건, 187명 단속
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사기 등 총 62건, 187명 단속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6.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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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 중간 발표

[뉴스렙] 경찰은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62건, 187명을 검거했고 10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4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유사수신·사기 등 범죄 총 60건, 183명을 단속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건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이 단속됐다.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건·4명을 검거했고 현재 4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명에 이르는 등 대폭 증가,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약 7.1배 증가했다.

연간 피해액도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평균 4,035억원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4조 1,615억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수사·사이버수사·홍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상자산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팀을 지정하고 테러·해킹 등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업과 홍보 등 종합대응 중이다.

또한, 피해 회복 및 재범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506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경찰은 가상자산거래소나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 수익 약정 돈을 받고 무가치 코인 제공 자체 개발 코인 상장 빙자 투자사기 등,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나 참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폐업 및 출금 차단 등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 확인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금감원 신고·제보 내용 공유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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