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침수 피해 익산 상가 재해구호기금 지원
전북도, 침수 피해 익산 상가 재해구호기금 지원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1.08.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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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기금 총 4억 2백만원 지원…201개 상가당 200만원
▲ 전라북도청

[뉴스렙] 전라북도는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익산 상가에 총 4억 2백만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어주고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봤고 익산시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상인이다.

또,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에 앞서 익산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신고를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조사결과 피해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상가당 200백만원을 지원하게 됐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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