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성보문화재 보호 네트워크’구축하자
`상설 성보문화재 보호 네트워크’구축하자
  • 불교닷컴
  • 승인 2007.06.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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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종단-본사-문화재 보유 사찰, 기구 구성 필요

국보의 56%, 보물의 66%가 불교문화재다. 전국 사찰의 대략 1만2,000여 점의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문화재 대부분이 불교문화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문화재를 빼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불교계가 60%가 넘는 국가문화재를 창조한 선조의 적자(嫡子)면서도 그 문화재로 인해 원성을 듣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 징수를 폐지한 후 더욱 그러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대책 없는 징수폐지는 불교계의 뒤통수를 친 것과 다름 아니다.

여기에는 종교로서 불교라는 특수성과 종교행위로 인한 일정한 수입이 따르기에 불교문화재에 대한 세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 없다는 저차원의 인식이 깔려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한다. 화엄사 각황전(국보67호)을 비롯한 전국 사찰의 지정문화재인 건물에 대한 사찰의 일상관리 유지비도 반드시 문화재 보호유지비로 책정해야 옳다.



△ 화엄사 각황전 ⓒ화엄사

목조 건물인 문화재가 풍상에 의해 마모된 곳을 수리하는 것만이 문화재 유지비가 아니다. 마루를 청소하고, 거미줄을 치우고, 토방을 쓸고, 습기 방지를 위해 마당의 풀을 뽑고, 화재예방을 위해 스님이나 일하는 분들이 수시로 돌아보는 것도 문화재 보호 활동이다. 이러한 노력들도 유지비에 포함돼야 마땅하다. 지금 사회의 모든 것이 이러한 추세로 흐르고 있지 않은가.

문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조석예불도 광의적인 문화재 보호다. 문화를 다차원적으로 활성화하는 행위다. 국내외의 탐방객이 대웅전을 그냥 돌아보는 것과 그 안에서 종교행위인 사시불공 등 예불이 행해지는 입체적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정부나 단체는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있어서 너무 거창한 것만 추구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문화정책은 연방정부의 거대한 계획보다는 공적·사적 영역의 조화를 생각하며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한다. 2003년 미국 사적영역이‘예술, 문화, 인문학’ 영역에 기부한 액수는 122억달러다. 정부의 지원금이나 문화예술기관의 공공기금을 훨씬 넘어서고 이 가운데 개인들의 기부가 50%를 차지했다.

찰스턴(Charleston,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역사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전개한 것이 미국 문화재 보호운동의 사실상 시초였다. 시민들의 노력과 당국의 의지가 모아져 1931년 미국에서 최초로 문화재보호조례(Historic Zoning Ordinance)가 제정되는 결실을 맺게됐고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는 독지가가 불교문화재 복원이나 보호를 위해 단돈 얼마를 기부했다는 뉴스를 접한 경험이 없다. 심지어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갖고서 ‘시민단체들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는 <불교포커스> 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문화재관람료 징수 '장소'의 시비가 문화재 보호운동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부터 깨달아야 한다. 문화재를 사랑한다면 국민의 의식 속에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넣는 운동부터 해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한 방편이라 해도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불복종운동’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불교 문화재를 위해 정부나 불교계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먼저 할 일은 ▲현행법이 불교문화재의 보호유지에 충분한 조건이 되는지 ▲사찰의 지정 문화재 보호 유지에 필요한 항목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검증, 인력과 예산 배정은 타당한지 ▲정부의 문화재 정책이 합당하며 OECD 가입국가로서 손색이 없는지 ▲국가 간 문화경쟁력에 있어서 문화강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국민을 상대로 문화재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무엇을 계몽해야 하는지 ▲불교 문화재, 문화를 국민의 심미적 가치 향상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적인 미술관이나 소유할 것이 아니라 일반 혹은 불교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부도 해야한다는 사실을  가진자들을 대상으로 일깨우는 일부터 해야한다.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해 제대로 된 보호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정부는 방관, 사회단체는 비판을 위한 비판, 불교계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서로 다투기까지 하는 한심한 현실이다.

해외의 문화정책 사례를 보면 우리가 배울 점들이 확연히 드러난다. 미국은 문화재에 대한 보호유지 단계를 넘어섰다. 지난 2001년 9·11 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 국가적 재해를 겪은 후 ‘문화외교’ 정책과 ‘재난경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문화 예술 정신을 국제간 문제나 자연재해의 치유 프로그램에 접속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2003년부터‘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English)’에서 문화정책을 총괄하며 잉글랜드 전역에 통합된 문화전략을 개발하고 지역 발전과정에서 문화가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런던 외 8개 지역에 지역문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지방정부는 지방문화전략 개발을 의무화했다.

세계적인 건축거장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 y Cornet)로 유명한 스페인은 전체 국가 예산 중 1%를 문화재 유지비로 쓰고 있다.



항구적 성보문화재 보호대책과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한다. 문화재 이전 성보인 전국의 불교 문화재에 대하여 종단과 본사 그리고 문화재보유사찰은 서로 연계해 ‘상설 성보문화재 보호네트워크’기구를 구성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불교계의 노력안과 대책 안의 수립과 시행 ▶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등 대책 안의 제시와 강구촉구▶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전환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한다. 이제는 불교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대응 할 때가 되었다.

아울러 국립공원인 사찰림에 대한 보호 대책도 시급하다. 이미 북한산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공원이 통제 불능의 탐방객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 산행 시 누적된 발 디딤에 의한 인위적 패임 현상과 바람에 나무가 쓰러 져서 뿌리가 패인 곳에 빗물이 고이고 있다. 이것이 산사태로 발전된다. 전국 국립공원 사찰림에 대한 대대적인 진단도 필요하다.

대안과 정밀한 근거의 정보자료 제시 없이 힘으로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선 불교계가 문화재와 사찰림 보호에 필요한 솔직하고 정밀한 자료부터 축적해야한다. 우리가 대웅전이나 불상, 탱화, 범종을 비롯한 토지까지 모든 성보가 결국엔 가르침을 향한 불보이며 법보이며 승보라고 인식할 때 불교계의 대책 수립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어느 사찰을 가도 대웅전 뒤, 불단(수미단) 뒤나 그 하부 공간을 보면 왜 그리 복잡한지 모르겠다. 정리가 필요하다. 가능한 비품은 다른 곳에 보관 하고 깔끔하게 치웠으면 한다.

/ 法 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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